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 L.M. K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L.M. K 씨(호치민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23년 8월 이전에 최초의 아파트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최초 아파트 회의를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7월 1일 주민들은 주택법에 따라 구역 인민위원회에 조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직 기간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2026년 4월 10일, 구역 인민위원회는 공문을 발행했으며, 구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투자자는 최초 아파트 회의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조직하지 않으면 읍 인민위원회가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인민위원회는 "최초 아파트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가 계속 협력하여 조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K 씨는 기한이 지나도 최초 아파트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능 기관이 처리할 책임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아니면 구 인민위원회의 공문 내용과 같이 조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투자자의 서면 확인 또는 인정을 기다려야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사회 인민위원회가 투자자가 최초 아파트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주기를 기다렸다가 국가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가?
연구 후 건설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트 관리 및 사용 규정 제15조(건설부 장관의 2024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5/2024/TT-BXD호에 첨부)는 주택법(이하 규정 제05호)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아파트 회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규정 05 제15조 5항은 공동주택이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공동주택 회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a) 아파트가 인도되어 사용에 투입된 기간이 12개월 초과되었고, 이 조 1항 a점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아파트 수의 50%가 완료되었지만, 투자자가 아파트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인도를 받은 아파트 소유주 대표의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b) 본 조 2항에 규정된 아파트 회의 참석 인원이 부족하고 투자자의 서면 요청 또는 인도받은 아파트 소유주 대표의 요청서가 있는 경우;
c)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 또는 파산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인도받은 아파트 소유주 대표의 요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 05 제15조 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이 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받은 아파트 소유주 대표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투자자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뮌 인민위원회는 최초 아파트 회의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가 조직한 최초 아파트 회의의 결과는 투자자가 조직한 최초 아파트 회의와 같이 아파트 소유주, 아파트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구체적인 사례를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과 대조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과정에서 주택법 규정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호치민시 건설부(호치민시 주택 분야의 국가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권한에 따라 안내 및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