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닌의 N.H. G 씨는 침범된 토지이지만 최초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지역 규정에 따른 최대 주거용 토지 한도보다 낮은 주거용 토지 한도를 등록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G 씨의 지역에서 최대 주거용 토지 한도는 200m2인데, 100m2만 신청해도 될까요?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5조 1항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필요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각 토지 구획별로 발급되는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규정합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번호 101/2024/NĐ-CP 제25조는 토지 기본 조사,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및 토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등록,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침범, 점유 출처가 있는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토지법 제141조 5항, 제195조 2항, 제196조 2항에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면 귀하의 제안은 해결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초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발급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구, 개인이 토지 사용료 채무를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번호 101/2024/ND-CP 제18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2025년 8월 15일자 법령 번호 226/2025/ND-CP 제3조 3항 a점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