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V.N. B 씨는 자신의 가족이 시 인민위원회로부터 97m2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2006년 1월 17일에 5백만 동의 토지 사용료 부채를 기록했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의 가족은 양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료 부채를 탕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 씨는 2006년부터 부채로 기록된 토지 사용료 부채를 탕감할 때 가족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라 5백만 동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토지 가격표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재확인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25번 기초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금 연체료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2019/QH14호 제59조에 근거합니다.
정부의 2025년 11월 6일자 법령 번호 291/2025/NĐ-CP 제1조 18항 c호에 근거하여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번호 103/2024/NĐ-CP 제50조 3항 a호를 수정 및 보완하여 각 기간의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부채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었지만 이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토지 사용료 부채를 지불하지 않은 가구 및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이전에 토지 사용료 부채를 기록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의 정책 및 토지 가격(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금액)에 따라 부채 토지 사용료를 계속 지불합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연체 채무 상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는 정부의 2025년 11월 6일자 법령 291/2025/ND-CP 제1조 18항 c호 및 세금 관리법 제59조 38/2019/QH14호에 따른 연체료를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체료 계산 기간은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부채 기록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무 기관이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고 납부 통지를 발행하는 날까지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공문 번호 6630/TPHCM-QLĐ 2025년 12월 24일자 연체 채무 상환 지침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