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한 주민은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방 정부로부터 1/2000 비율의 구역 계획 초안이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 따라 효력이 만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11일자 결정 번호 1125/QD-TTg에서 총리가 승인한 2040년까지의 호치민시 일반 계획, 2060년까지의 비전은 도시 및 농촌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방 당국은 건설 허가를 발급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의 경우가 여전히 2014년 건설법 제94조에 따라 기간제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허가 발급 권한 분권화에 관한 시 인민위원회 결정 29/2025/QĐ-UBND(2025년 12월 22일)는 구역 계획, 기능 구역 계획, 세부 계획 또는 승인된 기능 구역 세부 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한 건설 규모 및 공사 기간만 규정하고 있으며, 코뮌 일반 계획 및 시 일반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뮌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해결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건설부 건설 투자 관리 경제국은 기간제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2014년 건설법 제94조 1항 a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정 및 보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 및 공표를 받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결정이 없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된 지역에 속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건설부 건설 투자 관리 경제국은 각 특정 경우에 지역의 계획 및 건설 허가 발급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