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 T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건설 지역 내 위치에 있는 단독 주택에 대한 건설 허가는 코뮌 일반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 계획이 없는 경우 어떻게 시행됩니까?
T 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g) 4급 건설 공사,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 규모의 단독 주택 공사: 도시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구역; 성, 시, 경제 구역, 국가 관광 구역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구역;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구역;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구역".
따라서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단독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 조건은 2014년 건설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제62/2020/QH14호 제1조 32항,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1항 d호에 수정 및 보완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단독 주택의 경우 건설 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건설부 건설 투자 경제 관리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에 속하는 단독 주택 프로젝트는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g점(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 제45조 2항에 규정된 건설 허가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건설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