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득탄 씨의 반영에 따르면 현재 많은 석사 학위 교육 기관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완료 시간을 연장하려는 학생들에게 논문 작성 기간 연장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장은 주로 학생들이 논문을 완성하고 변호할 시간을 더 확보하고, 추가적인 교육 활동, 재수강 또는 학교 측의 해당 교육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갱신 수수료는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갱신 기간 전체의 등록금과 비슷하여 학습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줍니다. 현재 교육 기관 간의 징수 수준도 원칙, 기준 또는 통일된 지침 프레임워크가 없어 공개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탄 씨는 기능 기관이 이 연장 수수료에 대한 징수 수준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한 규정 또는 구체적인 지침을 연구하여 발표해야 하며, 실제 발생 비용에 부합하고 학교와 학생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시민의 의견을 기록합니다. 현재 교육훈련부는 교육 분야의 학비 정책, 면제, 감면, 학비 지원, 학습 비용 지원 및 서비스 가격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9월 3일자 법령 238/2025/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교육훈련부는 위에서 언급한 시민의 의견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제한 사항, 부적절한 점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연구 및 보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