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5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보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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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 및 유족 연금 수령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은 12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홀수 달이 있는 경우 반년으로 계산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합니다.
7. 사회 보험 제도 해결은 사회 보험 제도를 받을 당시의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은 12개월을 포함해야 합니다.
혜택 수준을 계산하는 경우 사회 보험 납부 기간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홀수 달이 있는 경우 반년으로 계산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달이 있는 경우 1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