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정책인 'ba' 제도는 제58조에 근거합니다.
제58조. 공무원의 자발적 사직 또는 해고 정책
1.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현재 급여의 3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b)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c)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일시금으로 사회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월급은 퇴직 직전 월급입니다.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직급별 급여 수준 간부 직책 수당 초과 연공 수당 간부 수당 직업 연공 수당 및 급여 보존 계수(있는 경우)는 급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3. 현재 급여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수당 수준은 퇴직 전 총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 법률 규정에 따라 퇴직 통지를 받았거나 감축 또는 강제 퇴직 대상인 공무원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