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절차 및 절차의 권한은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제57조. 권한 절차 해고 해결 절차
1. 이 법령 제7조에 따라 채용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 관리 기관 또는 공무원 사용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거나 해고 결정을 위임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절차:
a)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권한이 위임되거나 사직 해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b) 공무원의 자진 사직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결정을 내립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 조항 c항에 규정된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c) 공무원에 대한 해고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
징계 처리 또는 형사 책임 추궁 검토 중인 공무원;
채용 기관과의 약속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공무원;
공무원이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 책임에 속하는 자금이나 자산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조직하거나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법률 규정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해고 절차
공무원의 등급 평가 및 분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임된 기관의 책임자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사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무원은 해고되기 전에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 책임하에 있는 자금이나 자산(있는 경우)의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할 당국은 여전히 강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