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 간부법 제14조는 공무원 간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직책 수행 밀라 임무 수행에 있어 회피 밀라 회피 밀라 미루기 밀라 파벌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무단으로 사직하고 일을 그만두고 파업에 참여하고 밀라를 게시하고 퍼뜨리고 밀라를 퍼뜨리고 국가의 이미지 이미지 국가의 위신 현지 밀라 기관 밀라 조직 근무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발언합니다.
2. 임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기업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조직 간부 기타 관련 개인에 대한 횡령 행위가 있는 경우.
3. 국가 공공 자산 및 국민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
4. 간부를 이용하고 간부 임무 간부 권한을 남용하고 공무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5. 공무 집행 시 모든 형태의 민족 간부 성별 간부 연령 간부 장애인 간부 종교 간부 신앙 간부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는 경우.
6. 생산 밀라 사업 밀라 방지 부패 방지 절약 실천 낭비 방지 국가 기밀 보호 및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른 기타 업무와 관련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재직 기간 및 퇴직 후 퇴직 시입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은 위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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