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27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전보된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간부 관리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었지만 새로운 직책 수당이 현재 담당 직책 수당보다 낮은 경우 6개월 동안 직책 수당이 보류됩니다.
- 파견된 공무원을 파견한 기관이나 조직은 파견된 기간 동안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타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에게 적합한 업무를 배치합니다. 파견된 기관이나 조직이 파견된 공무원을 파견한 기관이나 조직이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여 및 기타 권리 외에도 공무원은 파견된 기관이나 조직이 지불하는 특정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산악 지역 국경 지역 해안 지역 심오한 지역 외딴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유리한 제도 및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