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의 퇴직 제도
1. 교사의 퇴직 연령은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본 조항 2항 및 본 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5세를 초과하지 않는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법령 135/2020/ND-CP 제4조는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의 퇴직 연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만 60세 3개월 여성의 경우 만 55세 4개월입니다. 그 후 남성의 경우 2028년에 만 62세가 될 때까지 매년 3개월씩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2035년에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년 4개월씩 증가합니다.
법령 135/2020/ND-CP의 근로자 정년 조정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의 경우 2026년 정년은 57세가 됩니다.
또한 2025년 교사법 제26조 2항에 근거하여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는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정년보다 낮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지만 5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인 교사는 2025년 교사법 제27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부 경우에 조기 퇴직할 수 있습니다.
- 박사 학위 소지 교사의 경우 5세 이하.
- 부교수 직함을 가진 교사는 7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교수 직함을 가진 교사는 1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