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의 퇴직 제도
1. 교사의 퇴직 연령은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본 조항 2항 및 본 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노동자의 퇴직 연령보다 낮지만 5세를 초과하지 않는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수령 비율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년은 2019년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2025년 교원법 제26조 2항 및 2025년 교원법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9년 노동법 제169조는 퇴직 연령에 대해 규정합니다.
퇴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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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2028년에 남성 근로자의 경우 62세 2035년에 여성 근로자의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2021년부터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만 60세 3개월 여성의 경우 만 55세 4개월입니다. 그 후 남성의 경우 매년 3개월 여성의 경우 4개월씩 증가합니다.
3. 노동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 특별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광업 종사자;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광업 종사자;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2항의 규정보다 낮은 연령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은퇴 시점에 은퇴할 수 있습니다.
4. 전문 기술 수준이 높은 근로자 및 일부 특별한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퇴 시점에 본 조 2항의 규정보다 최대 5세 더 높은 연령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사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교사는 간부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및 간부 분야 전문 분야 특수 분야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포함하여 더 높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사 학위 소지 교사는 5세 이하 부교수 직위 소지 교사는 7세 이하 교수 직위 소지 교사는 10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