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의 데이터 및 서비스 활용 및 사용 주체에 대한 규정은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제17조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데이터 및 서비스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주체.
1. 내무부는 전자 노동 계약법 제49조 2항 및 제5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데이터 및 서비스를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권한 있는 수준의 리더십, 지시, 운영 및 고용, 노동, 노동 관계, 임금 및 사회 보험에 대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작업을 위한 통계 및 종합.
2.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은 할당된 기능, 임무, 권한에 따라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3.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 타인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 제공되는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제15조에 근거합니다.
제15조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서비스 제공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1. 국가 기관의 노동 계약 관련 행정 절차 해결을 위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2.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의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는 국가 기관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표준화 및 통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 지시,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데이터 종합, 통계, 분석, 보고 서비스; 행정 개혁, 공공 관리 능력 향상.
4.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발전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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