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서면 노동 계약과 전자 노동 계약 간의 형태 전환에 대한 규정은 제8조에 근거합니다.
제8조 서면 노동 계약과 전자 노동 계약 간의 형식 전환
1. 전자 노동 계약은 전자 거래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종이 문서 노동 계약에서 전환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a) 서면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전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b) 전환된 전자 노동 계약은 원본과 비교하여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전환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위해 고용주의 권한 있는 사람이 디지털 서명해야 합니다. 전환 후 전자 노동 계약에는 ID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2. 전자 노동 계약에서 전환된 종이 문서 노동 계약은 전자 거래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전환된 노동 계약은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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