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37/2025/ND-CP 전자 노동 계약 규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자 노동 계약은 노동법 및 전자 거래법 규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설정된 체결된 노동 계약이며 이는 종이 노동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령 337/2025/ND-CP 제4조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1. 전자 노동 계약 체결 및 이행은 노동법 전자 거래법 네트워크 정보 보안법 데이터법 개인 데이터 보호법 보관법 및 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전자 노동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3. 노동 계약 관련 행정 절차 해결 시 고용주의 인사 관리에서 서면 노동 계약 대신 전자 노동 계약 사용을 장려합니다.
따라서 전자 노동 계약과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일반 원칙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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