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 제33조 7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실업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업무를 종료할 때 노동자(NLD)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Tran Phi Dai 변호사는 이것이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한 규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실업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종료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업이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고소하여 실업 수당과 실업 보험 제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이 변호사는 '2025년 고용법 제33조 7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기업이 노동자를 위한 실업 보험에 완전히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자가 충분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