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발표된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결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노동조합 간부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베트남 노동총연맹 주석단의 2022년 12월 8일자 결정 번호 5692/QD-TLD를 대체합니다.
결정에 첨부된 규정에 따르면, 상급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직책 겸임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직 수당 지급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기관의 지도자, 관리자 직책을 겸임하는 사람이 동급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직책을 겸임합니다.
상급 노동조합 간부가 하급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직책을 겸임하는 것은 특수 기층 상급 노동조합입니다. 코뮌, 구, 특별 구역 노동조합.
겸직 수당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겸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월급 및 사회 보험료 납부 중인 수당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b) 겸직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월급의 7%에 해당하는 수당과 사회 보험료를 납부 중인 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