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통지 21/2025/TT-BGDDT 제7조에서 교육훈련부는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자금 출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시행 자금은 공공 사업 단위의 재정 자율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정부의 법령 60/2021/ND-CP 공공 사업 단위의 재정 자율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정부의 법령 60/2021/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법령 111/2025/ND-CP 및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공공 사업 단위의 재정 자원에서 조달됩니다.
- 초과 근무 수당 예산안 작성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결정은 공공 사업 단위 및 관련 문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은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을 근거로 월별 또는 학기별 또는 학년도별 초과 근무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거나 선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