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은 제26조에 근거합니다.
제26조 공무원 파견
1. 공무원 파견은 다음 경우에 시행됩니다.
a) 긴급한 임무에 따른 경우;
b)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정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2. 공무원 파견 기간은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파견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파견 기간 종료 또는 연장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별도로 파견된 공무원은 '브람스 배치' '브람스 평가' 할당을 받고 '브람스' 파견을 위해 파견되었지만 여전히 '브람스' 파견을 위해 파견된 기관 조직의 임무 수행을 확인합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책과 동등한 관리 직책을 맡기 위해 별도로 파견된 관리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공무원 파견 권한:
공무원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임받은 기관 단체의 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파견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결정합니다.
5. 공무원 파견 절차:
a)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과 파견된 기관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b)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의 장은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관리 계층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결정을 제출합니다.
6. 공무원 파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무원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파견 조직의 책임자는 공무원을 만나야 하며 파견 목적 파견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기 전에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7. 파견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본 법령 제2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