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5조 1항 d목에 따르면 법령 제283/2025/ND-CP 제3조 2항에 수정 및 보완된 법령 제120/2020/ND- cuc는 (2025년 1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공공 사업 단위 설립 조건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보장합니다(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필수 기본 공공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사업 단위 제외).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 보장하는 공공 사업 단위의 경우 이러한 단위 설립 시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 보장하는 공공 사업 단위의 경우 최소 근무 인원 수는 설립 계획에 따라 결정된 노동 계약 제도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해외 공공 서비스 기관의 경우 근무 인원 수는 승인된 공공 서비스 기관 설립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1일부터 규정에 따라 공공 사업 단위 설립은 최소 15명의 공무원을 고용해야 합니다(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필수 기본 공공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사업 단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