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및 파산법 제30조 3항(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회복 절차 적용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업, 협동조합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세금을 동결하고,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사회 보험 기금의 구성 기금 - PV)에 대한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동결,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은 세무 관리법,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이는 파산 및 복구법 제8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기업이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7조 1항 a점에 따르면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어 생산 및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여 노동자와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질병 및 출산 기금,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