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70/2025/ND-CP호 제18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합격자 명단이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 또는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된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합격자는 채용 서류를 완료하여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채용 공고에서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른 학위 증명서 사본(정보 기술 자격증 제외)
b) 우선 대상 인증서 사본(있는 경우).
2. 합격자가 규정에 따라 채용 서류를 충분히 완료하지 않았거나 지원서 신고에 부정 행위를 하거나 채용에 참여하기 위해 규정에 맞지 않는 입사 학위 입사 자격증 인증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채용 결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원자가 지원서 신고에 부정 행위를 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입사 학위 또는 입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 또는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다음 채용 라운드에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격자 명단이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 또는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된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이내에 합격자는 채용 서류를 완료하여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