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70/2025/ND-CP호 제34조 2항은 상급 기관의 지도자 대표가 다음의 경우 임명 절차를 직접 주재하도록 규정합니다.
a) 새로 설립된 부서인 기관 부서 조직 부서의 수장 임명;
b) 임명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당시 기관 조직 단위에는 기관 조직 단위의 수장 또는 수장의 부수장 또는 기관 조직 단위의 수장을 임명하는 리더가 1명만 있는 경우;
c) 임명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당시 기관 지도부 내부 기관 조직 부서 간의 단결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임명 절차를 수행하면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d) 자연 재해 화재 사고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브리다가 더 이상 관리하는 리더가 없는 기관인 브리다가 조직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