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제41/2025/TT-BYT호 제5조 2항 3항(2025년 12월 18일부터 효력 발생)은 주치의(2등급): 코드 번호: V.08.01.02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훈련 및 육성 수준 기준:
a) 전문의 1급 또는 의학 석사(예방 의학 및 역학 전공 제외); 치과 - 악안면학 석사;
b) 의사 직위 기준에 따른 연수 자격증이 있거나 진료 및 치료 면허(자격증)가 있는 경우.
3. 전문 직무 능력 기준:
a)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당의 관점 정책 노선 브리지 정책 국가 법률을 이해합니다. 전문 기술 및 전문 분야 개발 방향을 파악합니다.
b) 전문 브리징 진단 브리징 처리 모니터링 및 응급 처치 기술 보유;
c) 브리다 컨설팅 브리다 건강 교육 브리다 관리 국민 건강 보호 및 개선을 수행하는 브리다 조직;
d) 임무 수행을 위한 자원 집결 능력이 있는 경우;
e) 모든 수준의 과학 기술 임무를 주재하거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e) 직무 요건에 따라 기본적인 정보 기술 활용 능력과 외국어 능력(또는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수 민족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