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호치민시 노동총연맹 법률 자문 센터 부국장인 Pham Van Hien 씨는 현재까지 호치민시 찬빈 산업 단지에 위치한 Vinh Thong 회사(Vinh Thong 회사)의 노동자 128명이 호치민시 찬빈 지역 민사 집행국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 및 사회 보험 납부를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또한 호치민시 지역 9 민사 집행국에 Vinh Thong boi 회사의 법적 대표자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하고 은행에 있는 회사 계좌를 동결하거나 집행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 조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호치민시 지역 9 민사 집행국은 빈통 회사에 이전에 호치민시 지역 9 인민 법원에서 발행한 화해 성립 인정 판결 및 결정에 따라 노동자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판결 집행을 요청하는 118건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찬은 집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회사가 자진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조치가 적용됩니다.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임금 체불(약 30억~10억 동)과 사회 보험료 납부 지연(약 80억 동)으로 인해 빈통 회사 노동자 137명은 호치민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기업을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호치민시 지역 인민 법원 9는 118건의 화해 승인 결정과 19건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빈통 회사에 137명의 노동자에게 급여 전액 지급 및 사회 보험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빈통 회사는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