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Duong Duc Tuan은 인력 감축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읍급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인력 감축 대상 목록 및 인력 감축 시행 비용 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 5514/QD-UBND를 발표했습니다.
결정에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읍면동)에게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읍면동 인민위원회 정책 제도를 해결할 권한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읍면동 관리 및 사용 범위 내에서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인력 감축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 내의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력 감축 대상 목록 및 인력 감축 시행 비용을 승인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위임은 결정 발표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수행됩니다.
시행 책임에 관해서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결정 제1조에 명시된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위임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재무부에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령 154/2025/ND-CP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 내에서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인력 감축 대상 목록을 평가하도록 코뮌 인민위원회 산하 문화 사회부에 지시합니다. 경제부(코뮌의 경우)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및 도시 경제부(동의 경우)에 법령 154/2025/ND-CP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 내에서 코뮌 수준의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관할 당국에 매년 국가 예산 지출 예산에서 자금을 배정하여 관리 범위 내의 코뮌 수준에서 비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인력 감축 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급을 시행하도록 제출합니다.
내무부는 이 결정 제3조 1항 c점에 명시된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읍면동을 안내하고 읍면동을 검사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결정 제3조 1항 d점에 명시된 읍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수행 읍면동 권한을 모니터링하고 안내하고 점검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