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법령 219/2025/ND-CP 제32조는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가 회수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회수 경우.
1. 발급된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를 한 경우.
2. 해외 고용주로부터 베트남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베트남 또는 해외 고용주가 활동을 종료한 경우.
4. 이 법령에 규정된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발급 재발급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 또는 외국인 노동자.
5.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기소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외국인 노동자.
제33조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회수 절차.
1. 본 법령 제32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라도 확인서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니며 효력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는 확인서를 회수하여 회수 사례 보고서와 함께 확인서를 발급한 관할 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본 법령 제32조 4항 및 5항에 규정된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 관할 기관이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확인서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통지하고 출입국 관리국(공안부)에 확인서를 보내 관리 협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