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간부 공무원 임명 시 직위 유지 기간 관리는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제28조 직위 유지 기간
1. 임명될 때마다 관리되는 간부 직책의 임기 제한은 전문 법률 규정에 따른 5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고 임명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입니다.
2. 간부 관리 공무원은 당 또는 전문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제한 횟수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부 임명 조건 간부 표준은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제29조. 스탠다드 임명 조건
1. 당 법률 규정에 따른 일반 기준과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른 임명 직위 임명 직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장합니다.
2. 현지 출신 인력의 경우 임명 직위 또는 임명 직위 또는 동급 직위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온 인력의 경우 동급 직위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기존 기관 기존 기관 새로 설립된 기관이 계획 승인을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검토하고 기존 기관이 결정합니다.
3.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부처 직책 담당 직책 또는 부처 직책 동급 직책을 맡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확인된 개인 이력 자산 신고서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 간부 관리자 직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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