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법령 337/2025/ND-CP(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337/2025/ND-CP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전자 노동 계약 체결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노동자와 고용주 그리고 이 법령 제6조 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eContract 공급업체.
또한 법령 337/2025/ND-CP에 따르면 전자 노동 계약은 노동법 및 전자 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설정된 체결된 노동 계약이며 종이 노동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령 337/2025/ND-CP 제6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Contract 공급업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이 조항 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eContract가 있어야 합니다.
b) 컬라 기술 솔루션을 통해 컬라를 수집하고 컬라를 검사하고 컬라를 대조하고 컬라 개인 컬라 조직의 법적 대표자 생체 데이터 간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브라 개인 컬라 조직의 법적 대표자와 관련된 컬라 요소 생체 특징 컬라 식별을 수행하는 개인 컬라 가짜가 어렵고 컬라 지문 컬라 얼굴 컬라 눈빛 및 기타 생체 인식 요소와 같은 낮은 중복률을 가진 컬라 정보
c)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전자 거래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인증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허가를 받은 서비스 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전자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