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Q 씨(하노이)는 중학교 2급 교사로 중학교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시험 및 교육 품질 보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uynh 씨는 자신과 같은 경우 수업 시간 정원 감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교육 교사의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통지서의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의 1주일 평균 수업 시간 기준은 19시간입니다.
동시에 통지서는 일부 전문 업무, 당 업무, 단체 업무, 학교 내 조직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직책을 겸임하도록 지정된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정원 감축도 규정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B.T. N. Q 여사는 중학교 문화 교사이며, 동시에 시험 및 교육 품질 보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임무 배치 형태, 임무 할당, 구체적인 직무 위치 및 사용 단위의 임무 할당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할당량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