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험 제도는 많은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는 법률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병 및 산업 재해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제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사회보험 부국장인 응우옌탄 씨는 사회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또는 직장에서 거주지까지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사회보험법 제42조 1항 c호에 따른 질병 수당 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1항 c호에 따른 산업재해 수당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응우옌탄 씨는 이 두 제도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단계에서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가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질병 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해 상태가 안정된 후 노동자가 노동 능력 감소 정도를 감정받으면 산업 재해 수당이 계속 해결됩니다.
호치민시 사회 보험 측은 또한 거주지에서 직장 또는 직장에서 거주지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요한 조건은 사고가 노선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가 집에서 응우옌티민카이 거리를 거쳐 톤득탕 거리로 가는 경우 합리적인 경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항싸인 사거리 지역과 같이 해당 경로 외부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간 면에서 마찬가지로 기업이 17시에 퇴근하지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에 집에 도착하면 합리적인 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기업은 기록을 작성하고 시간, 장소, 노선에 대한 모든 요소를 완전히 확인하여 이것이 규정에 따른 산업 재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을 책임이 있는 첫 번째 단위입니다.
또한 사회 보험 제도 부서 부국장인 도 티 투 흐엉 여사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할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 이 경우 산업 재해 제도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를 받기 위한 서류에서 기업은 기업이 제도 해결을 요청하는 신청서 양식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노동자를 이동하도록 배정한 단위임을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시점에 해당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공안 기관의 서면 확인서와 의료 감정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