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흐우띠엔 씨는 2013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약직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2017년 4월 그는 초등 교사 4급 직책 코드 V.07.03.09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띠엔 씨는 초등 교사 3급 직책 코드 V.07.05.29로 임명 및 급여를 받았으며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회 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그는 연공 수당 5%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띠엔 씨는 교사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령 77/2021/ND-CP에 따른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채용되기 전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계산 기간에는 공립 교육 기관(또는 노동 및 교육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사립 기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이 포함됩니다.
뚜옌 씨는 2017년 4월부터 교육 부문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학교에서 계약에 따라 강의한 경험이 있었고 2013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은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기 위해 합산됩니다.
입시 교사 직책에 임명될 때 입시 수습 기간은 계산하지 않으며 입시 교육 직접 강의 총 기간(계속 또는 누적)이 5년(60개월)이면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차부터 입시는 매년 1%씩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