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 수당 – 교사의 공헌을 인정하는 정책
법령 77/2021/ND-CP에 따르면 교사는 5년 연속 강의 후 매년 5%의 연공 수당을 받고 그 후 1%씩 증가합니다. 이 수당은 의무 보험 납부를 계산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사들은 이것이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 신문에 반영된 바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은 법령 77/2021/ND-CP에 따른 연공 수당 계산 방식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쳤지만 경력 말기에 수업을 하지 않는 직책으로 옮긴 사람들은 완전히 혜택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5년만 가르친 사람은 연금에 수당이 계산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강의했지만 직책 변경으로 인해 수당을 잃었습니다.
노동 신문에 보낸 청원서에서 응우옌 마이 탄(Nguyen Mai Thanh)(초등학교 교사)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왔지만 인력 파견 건강 상태 또는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마지막 해에는 직접 강의하지 않는 직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근속 수당은 완전히 삭감되었고 연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교사인 찬은 경력 마지막 5년만 강의해도 퇴직 시 충분한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사들이 실험 직책으로 옮기고 도서관 도서관 사무직 행정직 등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비록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수업을 해왔지만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헌신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5년만 헌신한 사람은 완전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불공평합니다.'라고 교사 그룹은 말했습니다.
동일한 강의 연수이지만 권리는 다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절성은 교육 시점이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교사가 경력 초반 15년 동안 가르친 후 지원 직책으로 옮기면 수당이 계산되지 않으며 연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사도 15년 동안 교단에 있었지만 경력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6년차부터 수당을 받았고 연금에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수준의 헌신 같은 강의 연수이지만 완전히 다른 권리는 수업 시간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라고 교사는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당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혜택은 계산되지 않음
교사가 지적한 또 다른 큰 문제: 가르치는 동안 근속 수당은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는 직업으로 전환할 때 이전 강의 시간은 보류되지 않습니다. 이전 근속 수당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 연금 혜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돈은 이미 냈지만 권리가 없고 환불되지 않으며 퇴직 시 제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뚜렷한 불이익입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정 제안
교사에 대한 대우 정책에서 공정성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교육훈련부 내무부 정부가 민주주의를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연구 조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브라는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공립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충분한 직접 교육 경력을 가진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합니다. 브라는 경력 초기(브라 중간 또는 후기)에 관계없이.
둘째브라는 교육 시간 보존을 허용합니다.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육 분야에서 여전히 일하는 직책으로 배정된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비-실험 도서관 브라 행정 브라 학생 상담 등이 있습니다.
브리다 교사들에 따르면 수업 시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브리다 교사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권리가 마지막 근무 기간에 달려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은퇴할 때 간부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총 직접 교육 기간(5년 이상)이 있는 경우 간부진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간부진의 장기 기여를 장려하는 간부진의 공로를 인정하는 형태로 간부진 연금에 연공 수당을 계속 계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사들에 따르면 연공 수당 계산을 위해 직접 가르치는 시간을 보존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면 교사에 대한 대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 공무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교단에 서는 시점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 정책의 인간성과 일관된 정신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