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T.T 여사는 중학교 체육 교사이며, 각급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의 우수 체육 학생 대표팀을 육성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T 여사는 자신의 학생 육성 시간당 몇 시간 수업으로 환산되는지 질문했습니다.
학교 교장인 T 여사는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에 따라 푸동 건강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영양 보충을 제공해야만 1시간당 2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녀는 지방 수준의 학생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양 보충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교육 교사의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통지서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우수 학생 육성 활동(체육 과목 포함)의 경우 1시간의 직접 또는 온라인 강의는 최대 2시간의 정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T.T 여사가 우수 학생 육성에 참여하도록 배정된 경우, 그녀는 교장에게 보고하여 학교가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환산을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