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반 여사는 고등학교 교사가 담임 교사, 전문 부조장, 당 지부 서기를 겸임하는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을 얼마나 감면받는지,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어떤 문서에 근거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통지서 제05/2025/TT-BGDĐT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교사는 2개 이상의 임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응우옌 티 반 여사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3개의 임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제05/2025/TT-BGDĐT 제3조 3항의 규정을 보장하는 겸임 임무를 재할당하기 위해 학교 교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1주일 동안 평균 수업 시간 기준(겸임 임무에 대한 전환 수업 시간 포함)을 초과하여 가르쳐야 하는 경우 1주일 동안 초과된 총 수업 시간은 1주일 동안 평균 수업 시간 기준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제05/2025/TT-BGDĐT 규정에 따르면 담임 교사는 주당 4시간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전문 그룹 부조장 교사는 주당 1시간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2지역 및 3지역의 경우 28개 이상의 학급, 1지역의 경우 19개 이상의 학급이 있는 학교의 당 지부 서기 겸 교사는 주당 4시간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주당 3시간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그러나 반 씨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그녀가 근무하는 학교에 당 위원회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당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당 지부 서기의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는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