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속 수당은 교육 부문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교사를 위한 재정적 보상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입사 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그들이 직업에 장기간 헌신하도록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제도는 항상 교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수당 제도 누적 기간 누적 수당 계산 방법 등 연공 수당 제도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응우옌 티 킴 치 여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치 여사는 2015년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16년 1월부터 호치민시의 한 중학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지리 과목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3급 직책으로 근무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2025년까지 김치 여사는 재시험을 보고 꽝응아이성에서 고등학교 공무원으로 합격했으며 그 직책은 고등학교 교사 3급 지리 과목 강의입니다. 김치 여사는 새 학교로 옮길 때 급여 계수와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5년(60개월) 이상 가입한 교육 참여 교사는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과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는 매년(12개월) 1%씩) 추가로 계산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꽝응아이성에서 고등학교 3급 교사 직책에 두 번째로 채용되기 전까지 응우옌 티 킴 치 여사는 교육 분야에서 강의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한 번의 사회 보험 혜택은 없음). 이는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