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란 씨(호치민시)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매달 교사 근속 수당, 초과 근속 수당 및 우대 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란 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위에 언급된 모든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9월 23일자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한 달 월급에는 급여 계수(또는 직무 위치에 따라 계산)에 따른 급여, 직책 수당(있는 경우), 급여 수당 및 보존 차액 계수(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중 급여 수당(정부의 2004년 12월 14일자 법령 번호 204/2004/NĐ-CP 규정에 따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근속 수당, 지도 직책 겸임 수당, 지역 수당, 특별 수당, 유인 수당, 이동 수당, 유해 및 위험 수당, 직업 근속 수당, 직업 우대 수당, 직업 책임 수당, 직무 책임 수당.
따라서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급여를 결정할 때, 위에 언급된 급여 수당(받고 있는 경우)은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되는 월급에 전액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