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아 교육 학과의 대학 및 전문대학 수준의 입학 규정을 발표하는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시험 또는 직업 고등학교 졸업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직업 허가를 받은 건강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 기준은 교육훈련부 장관이 주재하고 보건부 장관과 협력하여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의료 인력 교육 분야의 입학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간호, 예방 의학, 조산사, 의학 검사 기술, 의학 영상 기술, 재활 기술, 치아 교정 기술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관련 분야가 포함됩니다.
비정규 형태의 입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 결과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입학 방법의 경우 초안은 면허를 소지한 건강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응시자는 일반 규정에 따른 입학 기준을 충족하거나 학업 성적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평균 학업 성적이 우수, 즉 우수한 학업 성적 이상으로 평가되고, 입학 조합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시험 3과목 총점이 20점 이상이거나 졸업 심사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입학 기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간호, 조산사, 예방 의학 및 의학 공학과와 같은 일부 의료 산업 그룹에 속하는 일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초안은 교육 특성에 더 적합한 입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 세 과목의 총점이 16.5점 이상이거나 졸업 심사 점수가 6.5점 이상인 고등학교 수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평균 학업 성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통지 초안은 또한 직업 허가를 받은 건강 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동일 그룹의 전공으로 중급 이상 학위를 취득한 수험생에 대한 입학 기준을 규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응시자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 성적, 중급,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 결과가 양호, 우수 또는 규정된 시간 내에 훈련 전문 분야와 일치하는 업무 경험에 대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 조산학, 예방 의학 및 의료 공학 분야의 경우 입학 기준은 직업 실습의 성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용되지만 학습자의 최소 수준 및 능력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입학 자율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관은 규정된 최소 수준보다 낮은 면허를 발급받은 건강 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입학 기준 발표는 연간 입학 계획에 따른 입학 등록 마감 시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안은 또한 수험생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고등 교육 기관에 최대 10개의 희망 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희망 사항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여러 희망 사항이 합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험생은 합격을 인정받고 가장 높은 희망 사항에 따라 입학 통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1번부터 3번까지의 희망 사항에 등록한 수험생만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