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H 씨는 자신이 정치 교육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그는 노동보훈사회부에서 탄빈 중급 학교의 정치 교육 교사 직책에 채용되었으며, 법령 115/2020/ND-CP 제21조 5항에 따라 근무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여 면제되었습니다.
2023년 H 씨는 교육훈련부 공무원 직책인 고등학교 3급 교사 직책에 계속 합격하여 시민 교육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채용 모두 같은 전공(정치 교육)과 같은 전공(시민 교육/정치 교육 과목)으로, 소속 기관과만 다릅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부의 채용 결정에서 N.V.H 씨에게 재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면제된 적이 있습니다.
강의 업무는 모두 전문 교육 분야에 해당하며 전문성 본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중급 학교에서 전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실습 면제 및 전문성 적합성이 인정되는 반면, 저도 중급 학교에서 전근했지만 채용 시험을 통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통일성이 부족합니다."라고 H 씨는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반영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N.V.H 씨가 제공한 정보가 고등학교 교사 채용 결정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N.V.H 씨가 2023년 12월 7일 이전에 채용된 경우 실습 면제는 법령 115/2020/ND-CP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N.V.H 씨가 2023년 12월 7일 이후에 채용된 경우 실습 면제는 법령 85/2023/ND-CP 제1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통지 번호 04/2021/TT-BGDDT 제9조 3항 b점 규정에 따라 통지 번호 08/2023/TT-BGDDT 제4조 6항에서 수정된 바에 따르면 정치 교육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제 및 법률 교육 과목(구 프로그램에서는 시민 교육 과목이라고 함)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받은 표준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N.V.H 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시민 교육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채용되기 전에 그는 중급 학교에서 정치 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고등학교에서 시민 교육 과목 교사로 채용 당시) 그는 훈련받은 전공과 이전 직무의 전문성 및 직무에 따라 업무를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N.V.H 씨가 제공한 정보는 이전에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정치 교육/시민 교육 과목 교육 기간)이 고등학교 교사의 12개월 정규 교육 기간과 같거나 더 큰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N.V.H 씨가 실습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N.V.H 씨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전에 자격, 교육 전공, 정치 교육/시민 교육 과목 교육 시간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증빙 서류를 교육훈련부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