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2026년 9월 초 까오방성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및 관리 간부 이동 및 전보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근 조건 심사를 위한 근무 기간은 교사가 채용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외에도 징계 검토 및 처리 중인 교사, 조사, 확인, 감사, 수사, 기소, 재판 중인 교사도 전근될 수 없습니다.
전근 시 교사가 전근하는 교육 기관은 계약을 종료합니다. 전근하는 학교, 기관 또는 단위는 수용을 수행합니다. 전근은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 전근 형태의 경우 교사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공립학교에서 다른 공립학교로 전근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의 최소 절반을 이행한 후, 본인 또는 친척이 직접 중병에 걸렸거나, 3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부상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친척의 보살핌이나 양육이 없는 경우, 교사는 조기 퇴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친척은 친부모, 가족과 함께 사는 장인, 장모 또는 남편, 배우자, 자녀를 포함합니다.
교사는 또한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와서 대체를 위해 증원해야 하고 공무원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한 전에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 기간의 최소 절반이 완료되었다는 조건은 이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교사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 경우 이전 학교로 복귀하거나 희망에 따라 다른 공립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과 학교는 전보 후 업무를 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보는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의 경우, 전보 및 임명은 규정에 따른 임무 요구 사항, 학교 규모 및 직책 유지 기간에 부합해야 합니다.
통합된 학교에서 이동을 수행하기 위한 직책 유지 기간은 통합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코뮌급 행정 단위 간의 관리 간부 이동 및 임명 시 지방 정부는 직위, 기준, 인사 조건을 검토하고, 계획을 통일하고, 교육훈련부에 보고하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의 관리 및 운영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규정 시행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매년 12월에 성 인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코뮌 및 구 정부는 관리 범위 내에서 이동 및 전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