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장관이 발표한 고등학교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05/2025/TT-BGDĐT는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서 05/2025/TT-BGDĐT 제6조 1항은 일반 교육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연차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20년 7월 17일자 법령 84/2020/ND-CP 제3조 1항 a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 관할 기관이 소환할 때 입학 시험에 참여합니다.
노동법,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일;
각 학교의 학년 계획, 규모, 특징,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교장은 교사의 연차 휴가 시간을 적절하고 규정에 맞게 배치하여 학년 시간 프레임을 보장합니다.
여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본 조 1항 b점에 규정된 휴가 기간 외에 교사의 휴가 기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
출산 휴가 기간 외 여름 휴가 기간 (출산 휴가 전후);
본 조 b항에 규정된 여름 방학 기간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 수보다 적은 경우 교사는 며칠 더 휴무할 수 있습니다. 본 조 b항에 규정된 추가 휴무일 수와 총 휴무일 수는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 수와 같습니다. 추가 휴무 기간은 교사와 교장 간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정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의 연차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0년 7월 17일자 법령 84/2020/ND-CP 제3조 1항 a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 관할 기관이 소환할 때 입학 시험에 참여합니다.
2019년 노동법, 202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일;
각 학교의 학년 계획, 규모, 특징,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교장은 교사의 연차 휴가 시간을 적절하고 규정에 맞게 배치하여 학년 시간 프레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