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ĐT)는 2026년 7월 15일자 통지 번호 59/2026/TT-BGDĐT를 발표하여 퇴직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 및 시간 강사(통지 번호 59)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통지 번호 59는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번호 44/2011/TT-BGDĐT 및 통지 번호 11/2013/TT-BGDĐT의 규정을 대체하여 교사법, 교육법, 직업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교육 기관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 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및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적 회랑을 만듭니다.
통지서는 9월 1일부터 은퇴한 교사가 정규 교사처럼 가르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퇴한 교사가 풀타임으로 가르치기 위한 조건
은퇴 후 풀타임 계약을 체결하려면 교사는 좋은 자질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을 추궁받거나 다른 형벌을 받고 있는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사는 근무하기 위해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고 고령 노동자에 관한 노동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퇴직하는 교사는 직무 요건에 따른 훈련 수준 및 직업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혁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 교사는 직무의 전문적 요구 사항에 맞는 교육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후 정규 계약직 교사의 급여, 수당, 권리 및 책임
은퇴 후 정규 계약직 교사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훈련부 장관이 발행한 교사의 근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노동 계약의 합의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육 기관과 교사는 근무 형태,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해 주도적으로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 능력, 과학 연구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나이와 건강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통지에 따르면, 은퇴 시 정규 계약직 교사의 급여, 수당 및 기타 권리는 노동 계약의 합의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수당 성격의 금액(예: 근속 수당, 직업 우대 또는 기타 특수 지원금) 지급은 교육 기관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실무 경험 및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노동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개인 소득세 공제 및 납부는 현행 세법 및 재정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