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11/2026/TT-BGDĐT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2026년 3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11년 10월 25일자 통지 번호 48/2011/TT-BGDĐT를 대체합니다.
근무 제도 결정 원칙

통지서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 시간이 학년도별로 시행되며, 수업 시간으로 전환되고 주당 40시간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수업 시간 기준에 따른 하루 수업 시간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교장, 부교장의 근무 시간은 규정된 기준에 따른 강의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보장합니다.
유치원 교사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배치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근무 시간,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일한 유치원 교육 기관 내 유치원 교사 간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정오에 아이를 돌보거나 데려오거나 아이를 돌보는 데 참여하도록 배정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기관의 인력 현실에 적합해야 합니다.
각 유치원 교사는 규정된 2개 이상의 임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임무에 대해 이미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을 줄이거나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여 겸임 임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거나 본 통지서에서 수업 시간으로 전환되지 않은 임무에 대한 전환은 교장이 서면으로 결정하며, 겸임 임무의 복잡성 수준, 업무량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경우 전환은 유아 교육 기관의 유아 교사 집단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수업 시간 기준
유아 그룹, 유치원 반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하루 2회 수업: 하루 5시간 30분 강의.
유아 그룹, 유치원 반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하루 1회 수업: 하루 4시간 강의.
교장, 부교장에 대한 수업 시간 기준
주당 수업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교장은 주당 2시간, 부교장은 주당 4시간 수업합니다.
교장, 부교장은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를 전환하거나 전문 활동에서 전환된 수업 시간을 수업 시간 정원 대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장, 부교장은 추가 수업 시간(있는 경우)을 계산할 때 총 수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이 통지서 제12조에 규정된 전문 활동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