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 전자 정보 포털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성 인민위원회는 성내 과외 및 학습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탑성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GD&ĐT)에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동탑성 지역의 학교,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동탑성 지역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과외 및 학습 규정을 안내하고 조직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단위는 관리 지역에서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을 조직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요청 시 관리 지역에서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을 검사하는 데 있어 관할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와 함께 부서의 전자 정보 포털에 핫라인 전화번호를 설정하고 공개하거나 기관 본부에 게시하여 관리 지역의 과외 활동에 대한 제안 및 반영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할 기관에 위반 처리를 요청합니다.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과외 및 학습 활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은 본 결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학교 내 과외(있는 경우)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 밖 과외에 참여할 때 교육부 및 훈련부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과외에 참여하거나 과외 및 학습 활동을 관리할 때 교사의 책임 및 행동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학교 밖 과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데 협력합니다.
이 결정은 또한 과외 시설의 책임, 감사, 검사 및 위반 처리 작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학교 내 과외 및 보충 수업 조직 비용은 국가 예산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사용합니다. 학교 밖 과외 수업료 징수 수준은 학부모, 학생과 과외 시설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과외 수업료 징수, 관리, 사용은 재정, 예산, 자산, 회계, 세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