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토후옌 씨는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2020년 12월부터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6월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 교사 3급 직책으로 임명되었으며, 다음 급여 인상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계산됩니다.
후옌 씨는 자신의 경우 어떤 기간 동안 5%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교사 근속 수당 제도가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5년(60개월) 이상의 강의 및 교육 기간을 가진 교사는 현재 급여의 5%에 직책 수당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더한 근속 수당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12개월 이상) 1%씩 추가로 계산됩니다.
레티토후옌 씨가 초등학교에서 2년 6개월 동안 강의 임무를 수행하고 초등학교 교사 3급 직책에 임명되기 전에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기간은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부터 초등학교 교사 직책에 임명되어 직접 강의 및 교육 임무를 수행할 때, 위에 언급된 강의 시간은 임명 후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강의 및 교육 시간과 합산하여 교사 근속 수당을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합산한 후 5년(60개월)이 되면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레티토후옌 여사는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