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통지서 제05/2025/TT-BGDDT호는 일반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장, 부교장 및 각급 교사의 수업 시간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관이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급여 및 관련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통지에 따르면 교장, 부교장 및 교사는 직책, 학년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매주 평균 분량 또는 전체 학년도 분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장, 부교장은 여전히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통지서 05/2025/TT-BGDDT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도 및 관리 임무 외에도 일반 학교, 예비 대학의 교장 및 부교장은 교육 과정의 일부 수업을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 참여는 관리자가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숙지하고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이해하여 학교 지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년별 수업 시간 기준 결정 방법
1년 수업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수업 시간 기준 = 주당 평균 수업 시간 기준 × 수업 주간 수
여기서 강의 주수는 예비 주를 제외하고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내용을 수행하는 주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교사의 실제 수업 시간은 연간 35주이며, 교육 및 교육 활동에 사용됩니다. 또한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2주간의 예비 시간이 있습니다.
통지서 05는 1주일 평균 수업 시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장: 주당 2시간
부교장: 주당 4시간
초등학교 교사: 주당 23시간
중학교 교사: 주당 19시간
고등학교 교사: 주당 17시간
학년도 내내 수업 시간 기준
주간 정원과 실제 강의 주수에서 1년 수업 시간 정원은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장: 연간 70시간
부교장: 연간 140시간
초등학교 교사: 연간 805시간
중학교 교사: 연간 665시간
고등학교 교사: 연간 595시간
이러한 기준은 학교가 전문성을 할당하고 교사 및 관리자의 근무 제도 시행을 평가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동시에 현행 규정에 따라 급여, 수당 및 관련 제도를 지불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장은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 업무를 이유로 규정에 따라 교육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장은 적절한 시간표를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형식적인 수업 집중을 피하며 실질적이고 통지서 정신에 맞는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