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탄하 씨(닥락)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주당 2시간 근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학교에는 부교장이 없기 때문에 부교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 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초등학교 정관 제1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장은 학교의 모든 활동과 교육 품질을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교장은 교장을 돕고 할당 또는 위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부교장이 없을 때 교장은 학교의 관리 및 운영 임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는 직책과 관련된 책임이며 초과 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장이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에 규정된 대로 주당 2시간 수업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 고등학교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고, 기준 초과 수업 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9월 23일자 통지서 제21/2025/TT-BGDĐT호에 규정된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