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교사의 급여 및 수당
1.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교사의 급여는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b) 직업 우대 수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 성격별 지역별 기타 수당;
c) 유아 교육 교사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특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일부 특수 산업 특수 직업의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급여 및 수당을 받습니다.
2. 사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특수한 제도가 있는 산업 및 직업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이 교사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에만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 급여는 사립 교육 기관에서 근무할 때 기본 급여 및 급여 계수 대신 지역 최저 임금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2015년 노동법 91조에 따르면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 설정되고 2015년은 월별 또는 시간별로 지정되며 2015년 최저 생활 수준 소비자 물가 지수 2015년 경제 성장률 2015년 노동 생산성 노동 수요-공급 및 기업의 지불 능력과 같은 요소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비공립 교사는 정부가 시기별로 발표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 규정에 따라 다른 초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