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급여 제도 수당 교사에 대한 유치 급여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법령 초안은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 초안 제10조 2항에 따르면 특수 수업에서 근무하는 교사 팀은 상당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학년 입학 전 소수 민족 어린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2단계 합반 교사는 수업 시간당 현재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3단계 합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시간당 현재 급여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수업 시간당 급여 계산 방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당 급여 = (학년도 12개월 총 급여 ÷ 수업 시간/년) × (수업에 할당된 주간 수 ÷ 52주).
따라서 찬라가 초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3단계 혼합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국가로부터 각 수업에 대한 현재 급여의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많은 노력 인내심 및 특수한 교육 기술이 필요한 혼합 수업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를 격려하고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찬라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정이 아닌 초안입니다.